㈜MHz는 오픈블로그 및 미디어몹의 서비스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합니다. 만약 이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거하여 형사 처벌 될 수 있으니 이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. [게시일 2006년 05월 15일]
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2 (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)
- ①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.
- ②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·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.
-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·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만일, 위와 같은 기술적 장치를 사용한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피해를 당하신 경우 불법 스팸 대응센터 전용전화(1336)나 홈페이지(www.spamcop.or.kr)를 통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